Secretary(비서) 논란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청와대 수석과 장관 모두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참모, 스태프, 어드바이저, 세크리터리일 수도 있다는 논리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인식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장관의 표기를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로 표기하기 때문에 대통령 청와대 참모를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 여당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나라당은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논의한 끝에 이를 승인해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나는 청와대 수석을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희석하기 위하여 미국의 장관 표기까지 들먹거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그저께는 제63주년 제헌절이었다. 미국 식 장관 표기를 들먹거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과연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한 번 읽어보기라도 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년 7월 17일 제정)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71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3조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국무원의 합의정신을 강조하며, 국무위원의 위상을 적시하였다. 이후 행정권이 국무원에 속하던 내각제 시절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며,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정된다.
이후 박정희 집권기에 헌법 개정(1962년 12월 26일, 전부개정)을 통해 국무회의에 대한 위상을 합의체에서 심의기구로 강등시키고 실효성이 없는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담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에 대한 위상에 관해서는 7선 국회의원인 조순형 의원이 “장관(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참모, 비서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아래 기자회견문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국무위원까지 대통령의 비서쯤으로 이해하는 청와대에게 국민과의 소통을 기대했던 것은 ‘쥐 귀에 경 읽기’였다. 당청관계의 주도권 운운하는 한나라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기회에 자신의 위치가 대통령 비서 수준은 되는지 잘 따져보기 바란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는 되어야 비서급 아닌가?
[사진] 법무부 홈페이지 영문서비스 – Secretary? Minister?^^
조순형 의원의 기자회견문
『 장관(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참모, 비서가 아니다. 』
-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하면서 -
이명박대통령은 7월 15일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 발표했습니다.
지명 직전까지 대통령을 보좌하던 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준사법기관)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난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못지않은 잘못된 인사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장관도 민정수석비서관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참모, 비서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며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장관을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로 표기한다는 논리로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설득하여 찬성을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장관(국무위원)은 결코 대통령의 참모, 비서가 아닙니다. 만약 이명박대통령이 장관(국무위원)을 수석비서관과 동일하게 참모, 비서로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법의 명문규정과 정신을 크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장관(국무위원)과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법적 지위와 임명절차, 권한 등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알면서도 도외시하는 아전인수식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수석비서관은 법률(정부조직법)도 아닌 대통령령(22972호 :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임명 되는데 반하여 장관(국무위원)은 대한민국 헌법 87조 1항 및 94조에 의하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자의 법적지위와 위상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장관(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동일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합니다(헌법 제 87조 ②). 행정 각부의 장(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장관의 직무범위는 법률(정부조직법)로 정하도록 하여 대통령을 단순히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그 권한과 직무범위에 있어 역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헌법 제 95조, 제 96조).
헌법(제 82조)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함께 관계 국무위원이 반드시 부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무위원(장관)은 단순한 참모, 비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동반자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에서 장관을 세크리터리(Secretary, 비서)로 표기하는 것을 장관이 대통령의 참모, 비서라는 근거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는 장관(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모, 비서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임명절차, 권한, 위상 등이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장관(국무위원)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한나라당 대표는 “독립적인 수사 및 감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원장, 검찰총장과 다르게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을 전담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최고 감독자임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 8조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인사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출발이자 기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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